
건강보험 공단에서 우리가 지불했던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모두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인당 132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병원을 자주 가신 분들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치료받으셨던 분들을 내가 해당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부담 상한제란?건강 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제도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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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