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에서 우리가 지불했던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모두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인당 132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병원을 자주 가신 분들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치료받으셨던 분들을 내가 해당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 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목적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해당이 안 되고, 건보급여 항목이 해당되는데, 자기 부담금을 많이 냈을 경우 내가 낸 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공단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조회
pc에서 조회를 할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에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핸드폰에서는 건강 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민원 여기요`에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물 확인
건강 관리 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 수령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분들은 팩스(Fax), 전화(1577-1000)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거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해당자이면 의료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소멸 시효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환급받지 않은 금액은 건강관리 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초과 의료비`를 자동 환급받으려면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빠르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