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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교려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가가구는 낡은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는 가구 상황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손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혜택과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상세히 알아보며, 신청 방법부터 활용 팁까지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임차 가구 지원 혜택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을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가 가구 지원 혜택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 장애인이면서 고령장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원과정

- 신청접수 : 읍. 면. 동

- 주택조사 :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 - LH

- 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국토부, 시. 군. 구

- 개보수 공사 :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LH

- 점검 및 평가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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